인기 기자
방통위, 종편·보도전문PP 승인 관련 정보공개 결정
개인정보 제외한 심사자료 일체 등 정보공개
사업자들이 불복해 소송 제기할 경우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2013-06-05 14:07:10 2013-06-05 14:10:06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그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종합편성채널 심사에 관한 정보 일체가 공개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이날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언론연대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이에 따라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CBS 관련 정보는 10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을 한 조선·중앙·동아 일보의 종편채널과 연합뉴스TV 등 나머지 11개사에 대한 정보는 7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종편 과다 선정과 재판에서의 패배는 방통위 5년 역사의 가장 큰 치욕이자 좌절"이라고 일갈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을 과다 선정한 것이 방송 시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시청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게다가 방통위가 그 선정 과정 정보를 공개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만 부풀리고 법정에서도 패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1심,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됐을 때 멈췄어야 했다"며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서 괜한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의 모든 걸림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만약 정보 비공개 요청을 한 사업자가 방통위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이 재현될 경우 정보공개는 다시 늦어지게 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사진)은 "비공개 요청을 한 사업자가 소송으로 다툴 경우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며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또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공개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아름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