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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말뚝' 일본인, 서울중앙지법에 또 말뚝 발송
2013-06-05 13:49:09 2013-06-05 13:52:05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말뚝을 소포로 발송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박아 공분을 샀던 일본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소포로 '말뚝'을 발송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즈키 노부유키(48)는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윤봉길 의사 유족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에 맞춰 담당 재판부에 '말뚝'을 보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배송된 '말뚝'을 곧바로 반송처리했다.
 
이재은 판사는 이날 윤봉길 의사의 유족들이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말뚝을 박았다"며 스즈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일본 가나가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다케시마 말뚝'을 박은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윤봉길은 테러리스트"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에 윤 의사 유족 등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스즈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공판을 연기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에도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스즈키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자 말뚝을 서울중앙지검에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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