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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거친 주식 증여세, 권리락일 기준으로 산정"
2013-05-26 09:00:00 2013-05-28 10:32: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상 증자를 거쳐 증가한 명의신탁 주식분에 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시가는 권리락일을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재판장 문준필)는 김모씨(49) 등 5명이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받은 주식에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며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법을 보면 상장법인 주식 시가는 평가 기준일 앞뒤로 2개월 간 공표된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자는 방식과 과정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증자하는지에 따라 주식가격이 차이가 있다"며 "기준은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증자방식으로는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공모를 포함)이 있고, 증자과정으로는 증자 공시, 권리락(주주배정방식), 제3자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주금납일일 등이 있다.
 
김씨 등은 주금 납일일을, 피고는 권리락일을 주식 시가 평가 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주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증자 공시'한 때를 기준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그런데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를 배정하는 기준일을 정하기 위해 권리락을 정하는데 이후에는 신주인수권이 소멸됐음을 전제로 주식이 거래되므로 주가 형성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주배정과 제3자 배정을 동시에 한 경우 권리락으로 형성된 주가 이후 이뤄진 제3자 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 "권리락일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여세 가산세액 부분은 "피고가 숨진 이모씨에게 가산세를 부과·고지했을 당시 이씨는 납세의무자 지위를 상실했고, 이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납세의무자 지위를 승계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원이엔티(현 알앤엘바이오) 대주주 A씨는 2004년 12월 회사 주식 32만여주를 이씨 명의로 매수하고 명의개서했다.
 
회사는 2005년 1월 1억주를 유상증자했고, A씨는 이씨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32만여주를 기준으로 210만여주를 배정받고 다시 이씨에게 명의개서했다.
 
금천세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보유한 대원 주식을 권리락일 전날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이씨는 "주식 시가는 주금납일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숨졌고, 김씨 등이 이씨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소송수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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