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 지원
2013-05-23 14:07:21 2013-05-23 14:10:0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3000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을 17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구매자금의 농가 부담금리는 연 1.5%(축종별 2~3년 상환)로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하되,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협중앙회도 1%를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4.7%라고 가정하면 농민은 1.5%를 내고, 농협중앙회가 1%, 정부가 2.2%를 각각 부담한다.
 
아울러 기존 사료직거래구매자금(축발기금)의 지원조건도 특별구매자금과 동일하게 조정(3%·2년 상환→1.5%·축종별 2~3년 상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료 외상구매가 현금구매로 전환돼 농가의 금리 부담이 약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자금 지원이 축산물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가의 사육마리수 감축 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돈 농가는 어미돼지 감축이행계획서를 한돈협회에 제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검증을 마친 농가에 한해 사업신청시 지원금액의 50%, 감축 완료 후 나머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양계와 오리도 감축을 완료하고 협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가에 한해서 사업신청시 지원금애그이 50%, 추후 사육마리수 유지 여부 확인 후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일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마리수 유지 등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농가는 사육마리수 감축을 철저히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5월 말까지 해당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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