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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삼성전자 3G 표준특허 '무효처리'
2013-04-11 09:17:32 2013-04-11 09:20:03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독일 연방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10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데이터 전송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레임 데이터를 부호화하는 기술'(EP 1005726)을 무효 판정했다.
 
3G 통신 특허를 무기 삼아 애플과의 특허소송전을 치러온 삼성전자(005930)로서는 달갑지 않은 결과다. 삼성전자는 이번 무효 판정에 대해 독일 연방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반면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특허 무효화가 양사가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은 당초 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에도 독일 만하임 법원은 해당 특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독일 특허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에게 제기한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이른바 '밀어서 잠금 해제(Slide to Unlock)' 기능에 대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이 다른 회사들의 기능에 비해 특별히 새롭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이 기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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