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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돗물 훔쳐 쓴 목욕탕 주인 불구속 기소
2013-04-01 10:15:20 2013-04-01 10:18:0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수도관에 동파이프를 연결해 수백만원 어치의 수돗물을 훔쳐쓴 혐의(절도) 등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안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1년 수도 요금 4269만여원을 체납해 단수조치를 당하자 수도계량기 수도관에 동파이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864만1990원 상당의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수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설치한 봉인을 6차례에 걸쳐 뜯어낸 혐의(공무상표시무효)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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