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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 가장' 개발면허 취득한 건축업자 기소
2013-02-20 13:20:19 2013-02-20 13:22:4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개발업면허를 받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주금납입을 허위로 꾸민 혐의(상법 위반) 등으로 건축업자 백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주택시행사업에 필요한 개발업면허를 받기 위한 자본금 5억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2010년 1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5억원을 빌렸다.
 
백씨는 하루가 지난 뒤 이씨에게 빌린 5억원을 반납한 후 은행 지점을 찾아가 자신의 계좌에 5억원이 입금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백씨는 이를 이용해 5억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한 뒤 개발업 면허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백씨가 같은 해 5월, 김모씨에게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대신 돈을 빌려달라"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챙쳐 빼돌린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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