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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3-02-19 14:43:47 2013-02-19 14:46:1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방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이유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6년 4월부터 2년여간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면서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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