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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현대증권·이트레이드증권 사건, 항소심 1년만에 열려
2013-02-13 12:36:16 2013-02-13 12:38: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현대증권·이트레이드 증권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 선고가 있은지 1년여만이다.
 
1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수 전 현대증권(003450)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사장 등 임원진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오는 3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공소제기된 내용은 '주문처리 과정에서 속도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주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 주문보다 우선해 처리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1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이어 "스캘퍼의 거래가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영향을 준다'며 1심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증권사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으로 국내 증권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한국거래소도 곤혼스러웠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와 같이, 결국 ELW(주식워런트증권) 시장 구조에 대한 검찰의 오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문처리상 속도 우선의 원칙은 현재 기술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명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에 증권사와 스캘퍼간 'ELW 거래내역'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 사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대신증권은 ELW 사건 중 먼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갈걸 HMC투자증권(001500) 사장·주원 KTB투자증권(030210) 사장의 첫 공판도 3월19일 열린다.
 
대신증권(003540)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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