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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규제, 국내 수출기업 발목 잡는 '족쇄'
작년 WTO 통보 기술규제 1560건 역대 최다.. 미국, EU 전년比 증가
2013-01-15 11:00:00 2013-01-15 11:00:0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다자간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무역기술장벽(TBT)은 크게 높아지는 등 여전히 보호무역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총 156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17건보다 343건이 더 많은 수치다.
 
국가별로는 미국 104건(2011년 63건), EU 78건(65건), 한국 77건(47건), 중국 90건(76건), 일본 34건(27건)등 순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역 규제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 속에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 장벽화하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EU의 기술규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 에코 디자인 규정, RoHS 개정안 등 환경, 에너지 규제를 통해 국내 수출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내 주요 수출국인 미국, EU 통보 문이 지난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 120% 높아졌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1월 발간한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WTO 통보 문 중 단순 국제표준 문제 등은 기술 장벽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역 저해 요소로 판단될 경우 통보 국 이외 회원국들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해 연간 3회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지난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TBT 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은 639건이다.
 
 
이 가운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은 총 227건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WTO에 국내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기술규제에 대해 16회에 걸쳐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애선 관련 업계, 정부, 연구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종합대응 시스템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구축, 가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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