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고 김근태 고문 오보낸 MBC에 '경고'
"'객관성' 조항 위반하고 고인 명예 훼손해"
2012-11-08 18:29:36 2012-11-08 18:31:12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하면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내보낸 MBC <정오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결과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10월 11일 <정오뉴스>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항소중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을 언급하면서 동명이인인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사진을 보여줬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지나치게 선정적 내용을 방송한 MBC 계열 채널 두 곳에 ‘경고’와 ‘해당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도 결정했다.
 
MBC MUSIC과 MBC every1에서 방송된 토크쇼 <하하의 19TV 하극상>은 ‘다구리’, ‘쎅드립’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출연자 모습을 여과 없이 비추고 욕설이 포함된 영화 속 대사를 출연자가 차례로 따라하는 장면을 내보내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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