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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석탄公, 광산산업재해 조직적 은폐 의혹
전정희 "5년간 95건 누락..평가 불이익 우려해 법 위반"
2012-10-19 15:16:07 2012-10-19 15:17: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수 년간 현행법을 어겨가며 광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안전점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숨겼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순·도계·장성광업소 3곳에서 발생한 131건의 산업 재해 중 36건만이 지식경제부에 보고됐다.
 
이는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지식경제부에 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현행 광산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사는 "보고에서 누락된 나머지 95건은 모두 4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으로, '치료 재해'로 분류해 자체 관리해 왔다"고 해명했다. 
 
통원치료를 받더라도 3개월 임금의 70%를 공사에서 지급하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지불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치료재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최근 노조 측에서 사측이 입원보다는 출근해 통원치료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와 각종 안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공사의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지경부에 사실대로 보고 하지 않았고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내려온 방법이었다는 것이 석탄공사측의 공식 답변"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경부는 석탄공사가 위반한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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