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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논란..김동수 '색출작업' 시인
공정위, 입찰담합 지연처리 내부협의 문건 유출 경로 파악중
김동수 "내부자료 반출 확인됐다..중대한 내부보안의 문제"
2012-09-17 15:23:34 2012-09-17 18:02:1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 담합사건을 지연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위가 관련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협의 관련) 내부자료들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감사담당관들이 점검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부고발자 색출작업을 시인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공정위로써는 중대한 내부보안 관련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사무실 밖으로 유출 되는지,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반 여부는 없는지 등을 내부감사담당관들이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공정위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지연처리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지연처리의 근거자료가 되는 내부문건의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10여명의 내부고발자 색출조사반까지 운영하는 등 특별조사팀을 꾸렸다는 '내부고발자 색출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일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협의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문서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상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있는 공정위의 현재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며 "만약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고 색출작업을 비난했다.
 
김 의원의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의혹제기에 이날 정무위원회는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던 상임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를 넘겨서 겨우 개의됐으나 여야간 공방끝에 40여분 후 다시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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