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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철수 '국보법 사건' 마무리중..안철수 측 "황당"
2012-08-23 13:39:12 2012-08-23 13:40:1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수단체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안 원장 측은 보수단체의 고발내용에 대해 "근거 없는 얘기"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23일 북한에 백신 프로그램을 몰래 제공했다며 국내 보수단체가 안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안철수연구소는 서면조사를 했다"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V3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안철수연구소가 몰래 북한으로 넘겨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애초 고발도 보수단체가 언론보도를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원장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는 "애초에 전혀 근거가 없는 고발"이라면서 "검찰에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를 부르지 않고 서면진술서만 받은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안철수연구소가 정부의 승인 없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인 V3를 북한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16일 안 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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