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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래저축銀 세금 줄여준 국세청 공무원 기소
2012-08-23 10:03:10 2012-08-23 10:04: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23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전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30일까지 미래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서초지점의 임차보증금 과다지급 부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세금을 줄여준 대가로 지난 2008년 11월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미래저축은행 감사 고모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 미래저축은행의 주식 증여 혐의와 관련해 "부산국세청 담당 조사관에게 부탁해 해명 자료가 받아들여지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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