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기업 증권신고서 심사 강도 부실위험 따라 차별화
우량기업, 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위해 심사부담 경감
2011-09-13 12:00:00 2011-09-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앞으로 고위험기업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는 부실위험 수준 등에 따라 심사 강도가 차별화된다.
 
반면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위험기업 등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는 부실위험 수준 등에 따라 그 심사 범위와 정도를 차등화해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인력 및 시간 등을 종전보다 더 투입해 집중 심사한다.
 
그러나 우량기업 등에 대해서는 형식심사 또는 부문심사 도입 등 심사부담을 경감해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횡령배임 발생기업, 한계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집중심사를 위해 고위험기업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위험기업 등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시 투자자들에 대한 충분한 주의환기를 위해 투자위험 공시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정요구에 따른 정정신고서(사업설명서 포함)의 표지를 컬러화하거나, 증권신고서에 당해 신고서의 정정요구 연혁 기록 등이 대표적 방안이다.
 
금감원은 또 올 5월 공시심사 조직 개편(공시심사개선팀 및 특별심사팀 신설)에 따라 도입된 정정요구 심사조정제도로 정정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기업이 핵심 투자위험요소를 충실하게 기록토록 유도해 재정정요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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