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기업의 부실위험 수준 등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심사범위와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횡령 발생기업 등 부실기업은 증권발행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개선해 증권신고서 심사의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기업이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해 경영현황이 왜곡되거나 중요한 투자위험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한 뒤 이 자금을 신고서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 부실위험 정도에 따라 심사범위와 정도를 달리하는 증권신고서 차등심사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형식 또는 부문심사 실시 등 심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은 심사인력과 시간 등을 종전보다 더 투입해 종합심사 또는 집중심사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횡령 발생기업 등 문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심사를 실시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상장기업의 주요 경영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증권발행에 대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전산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약 2200개에 달하는 상장기업에 대해 주요 경영정보를 수집,분석해 관리함으로써 심사대상 기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
또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정을 한 증권신고서는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을 작성토록 할 예정이다.
박원호 금감원 기업공시본부장은 "핵심투자위험 요약문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시심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차등심사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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