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올 상반기 증권신고서 접수와 정정요구 건수 모두 줄었지만 코스닥 유상증자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스닥 유상증자신고서 중에는 2차례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사례나 9건이나 됐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내놓은 ‘2011년 상반기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 증권신고서 접수건수는 387건으로 전년 동기 420건보다 7.9% 감소했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조치도 38건으로 전년 동기 57건 대비 약 33% 줄었다.
정정요구제도는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의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증권 발행 기업에게 해당 신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사채발행신고서는 금리상승에 대비한 기업의 자금조달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223건→272건)한 반면 주식발행신고서는 전년 동기대비 감소(197건→115건)했다.
증권신고서 접수건수 대비 정정요구 비율도 전년 동기보다 감소(14%→10%)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침체로 코스닥기업의 유상증자가 크게 감소해 신고서 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급감(79건→29건·-63%), 정정요구 건수도 감소(40건→19건·-53%)했다.
그러나 한계기업 등의 유상증자 증가 및 심사강화 등으로 코스닥 유상증자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50%에서 66%로 상승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코스닥 유상증자신고서에 대한 평균 정정요구 횟수는 1.7회로, 정정요구를 받은 전체 신고서에 대한 평균 정정요구 횟수(1.4회)보다 많았다.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 38건 중 약 50%인 19건이 한계기업 등 고위험기업이 많은 코스닥 공모 유상증자신고로 나타났다.
또 정정요구를 받은 코스닥 유상증자신고서 19건 중 9건이 2차례 이상 정정요구를 받는 등 재정정요구 사례도 많아 총 32회의 정정요구를 받았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우려기업의 회사채 발행, 기업공개(IPO) 공모가격 거품으로 인한 공모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과거 정정요구 실적이 없었던 일반회사채, 기업공개신고서에 대해 상반기 중 각각 4건의 정정요구가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코스닥의 경우 과다한 공모가격 책정으로 상장 이후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의 손실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 정상적인 기업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정요구를 최소화하고, 횡령·배임 발생기업 등 고위험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자위험 공시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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