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보다 16년 감형
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는 내란 가담 인정
합수본 인력 파견 협조 지시·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
2026-10-21 17:21:04 ㅣ 2026-10-21 17:42:35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일부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장관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6년 줄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고, 박 전 장관 역시 계엄의 목적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키도록 지시한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윤석열씨에게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들의 출국을 미리 막는 일이 계엄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성재는 이 사건 포고령의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협조 지시만으로는 내란의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두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는 달리 본 겁니다.
 
특히 직원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시 상황이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출입국본부 출국금지 업무 담당자들이 출근·대기한 것은 위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 자문 등 소관 업무에 관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1심의 공소기각에 대해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안가 회동의 참석자와 시기 등을 보면 이 모임은 내란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처장의 위증 혐의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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