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5월7일 본회의 처리 관건
이해관계 엇갈려…약 배송 재허용 주장하는 닥터나우
2026-04-29 16:20:17 2026-04-29 16:20: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다음달 7일 본회의를 통과할지가 관건입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자회사를 통해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닥터나우가 해당하는 겁니다. 닥터나우는 애초에 자회사를 둔 이유가 약 배송 금지 때문이라며, 약 배송을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는 29일 제공한 설명자료에서 "플랫폼이 도매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약배송 금지에 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문제의 출발점은 도매업 자체가 아니라, 약배송 금지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공백"이라면서 "따라서 도매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비대면진료 환자가 편리하게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약 배송을 재허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닥터나우 로고. (그래픽=닥터나우)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나, 관련 직역의 반발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법제화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국 단위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아닌 평시 조건에서 약배송의 효과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찰·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비대면진료의 효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와 약사의 현장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법제화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닥터나우는 자회사 비진약품을 통한 의약품 도매업이 금지당할 가능성이 커지자 시범사업 형태로의 약 배송 부활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통과가) 거의 기정 사실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13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대체된 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본회의에 부의되기는 했으나 아직 상정된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 130여개를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동안 개정안은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려왔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산업 죽이기'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업체들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법사위 제출 의견에서 "벤처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영업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천금지보다는 사후제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발의 단계에서 찬성했던 대한약사회는 이날에도 찬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을 다루는 보건복지부도 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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