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씨가 2025년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씨의 위증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문건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점까지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는 보안 유지와 치안 수요를 고려해 국무위원들을 순차 소집했다"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도 최소 수준이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즉시 철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회의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히 깊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앞선 오전 재판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하지만 (윤씨가) 심의 없이 김용현과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거나 선포와 함께 직무 수행이 필요한 한덕수, 이상민 등 국무위원만 먼저 불러 계획을 알리고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역시 부인했습니다. 윤씨는 법정에서 직접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 먼저 불러서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 부르려다가 약간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28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윤씨는 당시 재판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씨를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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