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를 주장하며, 윤석열씨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를 두고 "상층부가 드러나야 한다"면서 "그 위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까지 간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도 "국가정보원장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송금 수사에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며 "이는 윤석열정권이 사법을 도구로 삼아 국가 범죄에 나섰다는 단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국조를 앞두고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적 대응을 모의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특위 증언에서 국조 대응을 위한 단톡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당시 수사팀이던 수원 형사6부 출신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을 모의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진술 맞추기와 부적절한 내부 결속 정황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부각돼 (단톡방에 속한) 고두성 검사를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 검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이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서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발 조치 여부를 묻는 취재진 말에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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