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SK하이닉스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임금성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지난해 7월24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01년과 2009년에는 노사합의 자체가 없었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되지 않은 점, 기술사무직 직원들은 노사합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회사가 재량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경영성과급 중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PS)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판결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소송은 2016년 퇴사한 이 회사 생산직·기술사무직 직원이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생산직 노조와 합의해 연도별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7년부터 성과급은 생산성격려금(PI·Productivity Incentive), 초과이익 분배금(PS·Profit Sharing)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됐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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