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유공자 보상금 일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산정서 제외
보훈부 "희생·헌신에 특별한 예우 사각지대 줄이는 의미 있는 발걸음"
2026-01-27 11:15:36 2026-01-27 15:00:19
보훈급여금 중 사회보장 소득공제 현황. (사진=국가보훈부)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산정에서 상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일부가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급여제도가 시행된 이후 소득 산정 시 보훈급여금 중 참전명예수당과 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순차적으로 제외됐지만, 보상금은 지난해까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됐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다 신체적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의 보상금에 대한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을 개정해 국가유공자의 보상금 중 일반 장애인이 공제받고 있는 장애인연금(43만원) 수준인 43만97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이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소득 산정에서 제외면서 이달부터 생계급여금을 지급 받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상이 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금을 지급받는 인원은 700여명으로, 연간 25억원의 생계급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상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 산정 제외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을 더 넓고 두텁게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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