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6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지의 지위양도(소유권 이전)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설정하고,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건축 사업지 지위양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 위축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며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해법을 제시한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된 각종 규제 가운데 특히 '재건축 정비사업 지위양도 금지' 규제는 선의의 실수요자와 청년·중년 세대, 무주택 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거래는 막혔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투기는 막되 거래까지 막아선 안 된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새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지위양도 금지 시기가 재개발보다 앞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데다 거래가 줄어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입니다. 청년·중년 세대의 정상적인 주거 이동 제한과 정비사업 참여 의지 약화로 인한 사업 속도 지연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사업 초기부터 관리처분단계 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조합원의 주거 이동 선택권도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매도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예외적으로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 희소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규제지역 내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은 '매도자'인 조합원의 조건에 따라 부여됩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이 조합원 물건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매도자가 기존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경우 '자격 승계'를 인정하도록 하는 예외 조건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들은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는 재개발·재건축의 건전한 거래를 회복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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