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10번째 거부권 초읽기…범야권 "역대 최악 대통령"
박찬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
조국 "내재적 한계 넘어선 위헌적 거부권"
2024-05-21 13:44:01 2024-05-21 13:44:01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에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쓴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을 역사에 길이길이 남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특검법을 수용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와,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만 골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감사원·검찰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했다"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겠다"며 "거부권으로 야당·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 국민과 싸워 이긴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학계에선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확립된 개념"이라며 "그래서 역대 대통령도 제한적으로 썼는데, 윤 대통령은 임기 2년간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채상병 순직사건은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적"이라며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제의요구안을 재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 파국으로 치닫던 2016년보다 국정 파행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통령 부부의 호위대로 전락했다"고 맹공격했습니다.
 
조 대표는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권능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다"며 "이렇게 고민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본 적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제안한다"며 "통신 기록 보존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오는 25일엔 야 7당·시민사회 공동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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