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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승강기 파손' 장애인단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2024-04-23 14:26:21 2024-04-23 14:26:21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지하철 시위 도중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고의·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도중 엘리베이터를 전동휠체어로 고장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장연을 비롯한 시민·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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