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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다음은 '김건희'…몰아치는 용산향 '특검'
민주, 윤석열정부 겨냥 '줄 특검' 추진
야권,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행 예고
연이은 '특검 정국'에 정치권 폭풍전야
2024-05-03 16:16:36 2024-05-03 18:04:3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특검'(특별검사) 정국이 임박했습니다. 21대 국회 만료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범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발의까지 예고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도, 22대 국회 시작도 '특검'으로, 그 정점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찐명' 박찬대 의원을 원내사령탑으로 확정하고 대대적인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뿐 아니라 192석 범야권의 공조를 토대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다수 법안에 대한 재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턱밑 겨눈 '특검'전방위 포위 '시작'
 
민주당은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 국회를 만들어 속도감 있게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먼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여당이 쉽게 협의하기 어려운 사안인 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특검 정국'이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사실상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법안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진상규명하는 특검법입니다. 대장동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지난 2월 말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향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만큼 국방부와 대통령실 전현직 고위급 참모의 줄소환이 불가피해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법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도 민주당이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특검법'이 추진될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비롯해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 관련 의혹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특검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도 재추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입법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최종 폐기 수순을 밟은 다른 법안들도 줄줄이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겠지만 전부 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방송 3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9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도 기울어진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도돌이표 사이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물론 거부권 정국을 바탕으로 한 여야의 극한 대치 역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와 국정운영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민생 법안은 협치에 달렸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에 응하지 않으면 범야권이 계속 민생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왼쪽 두번째)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진선미 당 선관위원장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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