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2024-04-23 14:26:33 2024-04-23 14:26:33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해양경찰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과장에 대해 "범죄 전력이 없고 30여년 간 성실히 근무했으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모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해양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약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과장도 업체로부터 약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