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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 검찰 '권한 범위' 기싸움…해법은 '공수처법 정비'
채상병 사건 두고 갈등 되풀이될 수도
2024-04-05 16:26:45 2024-04-05 17:37:3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권한 범위를 두고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싸움을 벌인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측 다른 의견에 '감사원 뇌물수수' 사건 증발
 
공수처는 시작부터 검찰과 갈등의 소지를 안고 출범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공수처법의 모호한 규정 때문인데, 공수처법에는 이첩한 사건의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갖는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지를 두고 두 기관은 입장차를 보이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감사원 3급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검찰이 보완수사 필요 취지로 반송하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양측의 신경전에 수사는 현재 증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사실상 '사법경찰관' 지위를 갖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달 19일부터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불기소로 판단한 사건의 검찰 송부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자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법조계 "공수처법 개정이 해결책"
 
공수처가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채 상병 사건의 경우에도 공수처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면 두 기관이 사건 처분을 두고 또다시 갈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의 기소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공수처가 불기소 판단해 검찰에 송부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다른 의견을 가져도 혼선은 불가피합니다.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정 없이는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를 넓히는 등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주 사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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