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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사망 3년 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 지난달 결정…국립묘지 안장 가능
2024-04-04 21:15:01 2024-04-04 21:15:01
지난 2020년 1월22일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변 하사가 숨진 2021년 3월 이후 3년1개월 만이자,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2년6개월 만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심사위)에서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심사위는 군의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변 하사의 우울증을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육군은 당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23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했고, 국방부가 변 하사를 순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가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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