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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최대 3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유동성 공급
5일부터 26일까지 접수…적격심사 후 6월 계약 추진
2024-04-03 10:10:52 2024-04-03 10:15:19
LH 진주 본사. (사진=LH)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보유한 부실 사업장 토지 1차 매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LH는 이번 매입과 관련,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H는 올해 최대 3조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합니다. 먼저 1차 공고를 통해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하반기에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일환입니다.
 
LH 관계자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억3000억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며 "올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부사장 직속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했으며, 예산 확보와 입찰·계약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이는 등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집니다.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 전환이 가능해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 등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입니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합니다.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됩니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LH는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과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LH는 오는 9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 당일 현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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