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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심 재판부 변경 않기로
서울고법 "재배당 사유 해당 안돼"
2024-01-11 17:03:27 2024-01-11 18:16:3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서울고법은 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강상욱·이동현)를 재배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조 30억원으로 상향하자, 변론권을 강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고법 배당권자에게 검토를 요청했고, 배당권자는 "해당 재판부의 검토 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11일 열리기로 했지만, 전날 재판부는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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