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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시 지주회장-CEO 징계 명문화
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이사회 감독 책임 늘리고 임원 부문별 책임구조 확립
2022-11-29 16:43:36 2022-11-30 07:17:1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총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영진의 감시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한다. 또 임원이 내부통제 책임을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직문화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제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향후 추가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표이사가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적발할 수 있는 규정·시스템을 구비하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간주해 책임을 경감·면책하기로 했다. 대표이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도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이라는 인식 하에, 각 업무영역별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해나가기로 했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직접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의무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제가 아닌, 경영전략이자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표이사가 수익창출을 위한 성과관리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통제를 균형있게 수행해 궁극적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도 능력과 성과뿐 아니라, 정직성·청렴성·평판이 좋은 임원이 성공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부통제 책임의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금융회사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원활하게 작동하고, 이사회의 경영진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를 통해 법리적 검토 및 업계 수렴을 거쳐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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