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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유행온다는데…자가격리 위반 신고 건수 '2배↑'…처벌은 '글쎄'
1~9월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건수 2594건
지난 2월 'GPS 위치 추적 시스템' 폐지
"격리 없애고 양성화 해야"vs"명확한 근거 없어"
격리 어렵거나 휴식 어려운 노동 취약계층 보호 필요
2022-10-31 06:00:00 2022-10-31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A씨는 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문자를 받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길거리를 배회했다. 애연가였던 A씨는 흡연을 위해 집밖을 나가길 수차례. 집에만 있기엔 답답함이 켰던 탓에 조금씩 외부활동을 즐기다보니 자가 격리 동안 외출은 일상이 돼 버렸다.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걱정됐지만 자가 격리 문자 외에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렇지 않게 야외활동을 즐겼다. 
 
# 직장인 B씨는 목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를 해야 하지만 B씨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제주 여행길에 올랐다. 제주도 이곳저곳을 여행한 B씨는 여행지에서 돌아다니다 열이 오르자 숙박한 곳에 머물며 몸살기를 달래야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휴가길을 떠났지만 B씨를 제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A·B씨와 같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스토마토>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통계를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 건은 총 2594건 규모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999건에 비해 2.6배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 공무원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해 격리자 위치를 파악하는 '자가격리앱'이 올해 2월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가격리 여부는 무방비인 셈이다.
 
지역별 자가격리 위반 신고건수를 보면 경기도는 669건, 서울특별시 474건, 인천광역시 165건, 부산광역시 163건, 경상남도 154건 등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고발, 경고 등 처분을 한다. 다만 처분 상황을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비중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자가격리 관리·감독업무를 시군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확진자 자가격리 위반에 관해서는 시군 단위로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도 "따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상황이 생기면 그때마다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자가격리 관련한 처벌 관리가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격리 의무 없이 5일 동안 재택치료를 권고하고 독일과 네덜란드도 5일 동안 의무격리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올해 1월 10일에서 7일로 축소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해제 등 방역조치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무라고는 해도 사실상 강제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격리 필요성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가격리 때문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기피하기도 한다"며 "(자가격리를 지금처럼 유지하면) 확진자가 음성화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잘 안지킨다고 격리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금 등을 줄이면서 (격리 때문에 검사 자체를 피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격리와 관련한 근거를 없애면 우리나라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는 노동자가 쉬지를 못한다. 노동 조건이 열악할수록 더 못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격리를 줄이자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통계를 살펴보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259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99건에 비해면 2.6배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점심 시간 마스크를 쓴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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