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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기업사냥꾼 1심서 징역 20년·벌금 300억
무자본 M&A로 열악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주가 조작
2022-09-30 11:49:18 2022-09-30 11:49:1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 조작,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지난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A씨를 검거해 상장사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중 펀드자금이 소위 '기업사냥꾼'인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투자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자금을 활용해 재무구조가 열악한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다. 이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주가가 부풀어 오른 후엔 보유주식을 되파는 소위 '엑시트(Exit)' 수법으로 204억원을 취득했다.
 
또 허위용역 계약이나 허위직원 급여 지급 등의 수법으로 법인자금 등 약 230억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쳐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라며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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