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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검토
교육활동 침해 대응강화방안 발표
교사 학생 생활지도 권한 법제화
가해학생-피해교사 즉각 분리조치
2022-09-29 14:44:49 2022-09-29 14:44:4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교육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하고 교사의 학생지도 권한을 강화한다. 아울러 교권침해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강화 △침해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교사가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침해학생과 피해교사를 즉각 분리해 피해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에게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해교사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학생과 분리조치 해왔다.
 
특히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조치사항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낙인 찍기'는 물론 교사와 학생간 소송 증가 등 학내 갈등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권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올해 1학기 기준 1596건으로 지난해 2269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생·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이 56%로 가장 많았고 상해·폭행 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는 행위 9.1% 순이다.
 
최근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을 방해하거나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가 하면, 지난해 11월에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청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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