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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900원 편의점 족발 횡령사건' 항소 취하
"종업원이 반발족발 먹었다"…점주가 횡령 고소
법원 무죄 선고…검찰 항소했다가 국민 여론 뭇매
2022-09-26 17:15:31 2022-09-26 17:15:3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른바 '5900원 편의점 반반족발 횡령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는 2시간에 걸친 사건설명 청취,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무죄선고 및 항소과정에서 검찰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종업원이 판매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 1개를 먹었다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7월 종업원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반반족발의 판매 가능 시간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할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먹은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지나치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검찰시민위를 열었다.
 
검찰시민위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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