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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외국계 기업의 성역은 없다
2022-09-20 06:00:00 2022-09-20 06:00:00
"심의·의결 처분에 있어서 소송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000억원 과징금 의결이 나온 날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처럼 소송의 가능성부터 우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제재를 소송으로 맞받아친 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전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즉각 상고를 결정했고,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콧대높은 행보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세워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대기업 집단 규제를 받는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이슈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을 국정감사 현장에 불러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 맞서는 행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수수료 갑질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3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연장선 상에서 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그간 개발사로부터 수수료를 과다계상해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본부에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애플이 통신사에 광고비를 부담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계 최초 구글 갑지 방지법'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갖은 꼼수로 법망을 우회할 방법만 고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한국만 문제 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빼놓지 않는다. 
 
모두 치졸한 변명일 뿐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빅테크들이 이번에는 유럽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다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을 받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들이대는 잣대는 글로벌 표준일 수 없다. 
 
이번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구글과 메타의 한국지사 대표들을 국감장에 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의 전례를 봤을 때 이들을 국회로 불러낸다 한들, 성실한 소명은커녕 어떠한 확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김진양 중기IT부 기자(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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