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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21조원 금융 지원
기은·산은·신보, 정책자금 공급
긴급 환전·송금 등 이동·탄력점포 운영
2022-09-05 12:00:00 2022-09-05 14:01:1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21조원의 정책자금을 푼다. 
 
금융위원회는 5일 추석 자금 지원 방안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21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된 추석 특별자금보다 1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지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원씩 총 3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1조8000억원, 만기연장 6조원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0.5%p 차감), 보증비율(90%) 등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 방안도 시행된다. 대상은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40만개 중소 가맹점이다. 별도 신청 없이 6일 결제건은 기존 지급일인 13일보다 5일 앞선 8일 받을 수 있다. 7일, 8일 결제건은 기존 지급일(14일, 15일) 보다 각각 하루씩 카드대금 입금일이 빨라지며, 추석 연휴기간(9일~12일) 결제건은 14일 입금된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 등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8일 선지급에 나서며, 같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3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3일~14일)로 지급이 미뤄진다.
 
이 밖에 은행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와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5일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자금 방출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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