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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발생한 무릎 뒤 통증, 베이커낭종일 수도
발생 원인 불명…손에 혹 잡힌다면 치료해야
2022-08-17 06:00:00 2022-08-17 06:00:00
베이커낭종 증상이 나타난 다리(위)와 수술법 설명. (자료=연세건우병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무릎 질환은 무릎 앞쪽과 관련돼 있다. 대표적인 슬관절 질환인 관절염은 무릎 앞에 위치한 연골이 닳거나 취약해지면서 기능이 퇴행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십자인대파열 또한 무릎의 운동성을 만들어주는 인대가 끊어지거나 손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병이다.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만 무릎 뒤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병도 있다. 베이커낭종이라 불리는 이 병은 무릎 뒤쪽이 혹처럼 낭종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 혹의 정체는 암세포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맑고 끈끈한 이 액체는 관절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일종의 윤활유다. 관절액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이 흐른 관절액이 무릎 뒤쪽에 고이면서 생기는 것이 베이커낭종이다.
 
베이커낭종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증세가 가볍다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을 뿐 별다른 통증도 없다. 하지만 물혹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주변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무릎을 펴거나 구부리면 팽팽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 상태는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과 같이 무릎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면 종종 베이커낭종 자체가 치료되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베이커낭종이 커지고 혈액이 종아리 부위로 누출되면 무릎의 날카로운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아리가 붉어지거나 물이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종아리가 부어오르고 붉어지면 증상의 더 심각한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하다.
 
조승배 연세건우병원 무릎전담팀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베이커낭종의 원인이 아직은 분명하지 않은 만큼 환자의 상태를 보고 대증치료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승배 원장은 "낭종이 경미한 경우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한다"면서도 "혹이 손에 잡힐 정도로 커진다면 통증도 동반되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낭종이 커질수록 무릎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게 되고 심하면 신경 손상도 동반될 수 있다"며 "무릎 뒤쪽은 우리가 앉거나 설 때 계속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만 불편하다고 혹을 계속 만지게 되면 낭종이 터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염증에 따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베이커낭종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변의 사이즈가 작을 경우 관절내시경이, 클 경우는 최소절개술이 주로 사용된다. 절개술의 경우 베이커낭종의 원인이 되는 입구부분을 최소 절개하는 개방형 수술로 재발율이 낮은 장점이 있다.
 
조승배 원장은 "관절내시경의 경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내 가능해 수술 당일 걸을 수 있을 만큼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면서 "검사를 통해 연골판 손상과 같은 동반질환이 확인된다면 동시 치료가 가능하기에 추가 치료에 대한 심리,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커낭종은 종종 신체 검사로 진단될 수 있다. 그러나 베이커낭종의 징후와 증상 중 일부는 혈전, 동맥류 또는 종양과 같은 보다 심각한 상태의 징후와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별진단을 위해 초음파나 엑스레이, 자기공명영상(MRI)와 같은 비침습적 영상 검사를 할 수도 있다.
 
베이커낭종을 예방하려면 평상시 자세가 중요하다.
 
조승배 원장은 "베이커낭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관절에 부담을 주는 동작을 되도록 하지 삼가는 것이 좋다"며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으로 무릎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격렬한 몸싸움이나 점프, 방향 전환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무릎에 이상이 느껴지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고 다른 무릎 관절 질환과 동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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