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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올해 두달간 6명 무더기 징계…왜?
2022-08-17 06:00:00 2022-08-17 06: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우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직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내부감사로 3명을 징계한 데 이어 5개월만으로, 중기부의 다른 산하기관들과 비교해 징계 처분이 잦은 편이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중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연 징계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연은 올해 2월과 3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감봉(1명), 정직(2명), 견책(3명) 처분을 내렸다. 이들 6명 중 4명의 징계 사유는 '외부복무점검 결과 사전기안 없이 일정기간 복무관련 기록 미확인'이다. 사안의 경중(횟수)에 따라 각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직무태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됐다.
 
6명 중 4명의 직원이 '사전기안 없이 일정기간 복무관련 기록 미확인' 사유로 징계받은 것과 관련해 중기연은 세미나와 토론회, 각종 학술 업무가 많은 중기연 연구자들의 업무 특성상 '사후기안' 처리하면서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외부 업무로 출장시 사전에 기안을 올리지 않고 사후에 기안을 올렸다는 얘기다. 중기연 관계자는 "출장은 간 것으로 확인됐지만 복무기록이 누락됐다"면서 "기안 처리 미확인 횟수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1명은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면서 1개월 정직처분됐다. 또 다른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에서 신고돼 역시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중기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건의 징계를 내린 데 비해 올해에는 벌써 6건의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역시 사전기안 없이 일정기간 복무관련 기록 미확인 사유로 3명이 각각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이같은 징계조치는 중기부 다른 다른 산하기관과 비교해서도 잦은 수준이다. 올 상반기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알린 기관으로는 중기연 외에 공영쇼핑(2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건)이 전부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영홈쇼핑(50건)의 징계처분건수가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건)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1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전체 직원 대비 징계비율로 따져보면 공영쇼핑이 12.5%고, 중기연이 5%로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2위다. 
 
중기연 직원들의 복무 관련 문제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기연이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 C센터(가칭)를 오픈하는 것과 관련해 내부 기강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다만 중기연은 타 기관보다 강도 높은 감사업무로 인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C센터와 관련해 중기연구원 내부의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기연 관계자는 "군기잡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것이며, 감사실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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