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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제주4·3사건'직권재심 청구 대상 확대"(종합)
군법회의 외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한동훈 "형평성 문제 해결"…1500명 이상 구제 기대
2022-08-10 16:34:06 2022-08-10 16:34:0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70여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도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김유철)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켰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 희생자에 관해선 재심사유가 완화됐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현재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에 의한 재심 청구는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모두 4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검찰 구형과 같이 406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고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일반재판 수형인을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수행단의 출범 전에는 40명, 이후에는 25명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군법회의 수형인의 경우 2530명의 수형인 명부가 있어 인적사항 식별이 쉬운 측면이 있다. 반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피해자가 이미 숨진 경우 수형사실을 알기 힘들며, 자신의 가족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해 재판 당시 가명을 쓴 사례도 적지 않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 확보다 어렵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정 등의 이유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 같은 상황이 희생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비록 현행 4·3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지만,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을 확보한 뒤 희생자와 유족의 협조를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방침이다. 만약 일반재판 수형인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원하면 직접 검찰청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나 심사자료,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이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해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재판 수형인도 변호사를 사임시킨 뒤 검찰에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찰은 최근 군법회의 수형인의 재심 과정에서 검찰이 사상검증을 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검찰은 사상검증을 할 생각이 없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깔려있다"며 "후세에서 봤을 때 '2022년에는 재판을 제대로 했구나'라는 차원에서 근거를 더 살펴보자는 것이었다. 법원의 결정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주4.3사건 재심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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