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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공수처에 고발
2022-08-10 15:33:27 2022-08-10 15:33:2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과 이에 대한 이 재판관의 말을 종합하면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쯤 고향 후배가 마련한 한 골프모임에서 사업과 A씨와 변호사 B씨를 만났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라운딩이 끝난 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고, B변호사가 A씨의 변호를 맡았다. 120여만원에 달하는 4명분의 골프비와 식대는 A씨가 냈다. 
 
A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재판관이 골프 후 식사자리에서 A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골프만남 뒤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이 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이 재판관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해결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말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 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에 대해서도 "A씨와 B변호사 둘 사이의 일"일 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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