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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억 '깡통전세' 사기 친 중개보조원 기소
사회초년생 등 임차인 17명에게서 '전세보증금' 빼돌려
2022-08-01 11:53:53 2022-08-01 11:53:5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깡통전세' 사기를 저질러 수십명의 임차인들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김일권)는 사기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 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무가 적은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탈바꿈시키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 15장을 위조·행사하고, 4건의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등 피해의 악순환 사례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해 A씨에게 죄책에 상영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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