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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야 사는 돌고래③)"인간들 돈벌이에 바닷속 돌고래도 위험"
'50m 접근금지' 가이드라인 불구, 근접 관광 난무
선박 충돌로 인한 사망·부상 사례도
"입법 불비에 실효성도 의문…처벌 강화해야"
2022-07-27 06:00:00 2022-07-27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수족관 돌고래에 이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야생 돌고래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족관과 바다를 넘나드는 '돌고래 구경'에 대한 수요가 민간 업체들의 위험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돌고래 투어'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이 수백개 이상 뜬다. 모두 요트를 타고 가까이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돌고래에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양수산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는 자율 지침일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얼마든지 이를 어길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약 120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돌고래가 선박에 충돌하거나 모터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물질을 접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선박 충돌로 인한 사망이나 꼬리와 지느러미가 손상되는 등 선박 관광 피해를 입은 남방큰돌고래가 목격되기도 한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정부가 뿔소라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8월에는 금채기(채취를 하지 않는 시기)를 도입한 것처럼 돌고래 관광도 불허 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남방큰돌고래는 해안선에서 1~2km 정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관광 선박이 접근하지 않도록 접근 제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근접관광을 제한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 서식지 교란을 못하도록 정부가 세부기준과 방법 등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골자다.
 
최근 해수부에서도 업체 간담회를 통해 수족관 돌고래 방류 근거 마련은 물론 제주 선박관광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돌고래 보호가 동물보호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보호를 받으려면 보다 세밀한 입법이 후속 도입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조찬형 법무법인 청음 대표변호사는 "선박 관광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위반해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보호 제도가 마련돼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처벌규정 마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0일 돌고래 무리 가까이에 접근한 선박들이 포착됐다. (사진=핫핑크돌핀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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