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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인하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징계 연기
"소명 거치지 못해 절차상 문제…방법 고심 중"
2022-07-26 11:16:00 2022-07-26 22:56:1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인하대가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인 학생 A씨의 상벌위원회를 연기했다. A씨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징계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와 학부모에게 징계를 위한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학부모의 것만 수신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치지 못해 상벌위원회를 연기하게 됐다"고 22일 말했다. 학교 측은 소명 기회를 서면으로 할지 접견으로 할지는 아직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상벌위원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생의 소명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징계 절차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인하대는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 남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 방안은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으로 나눠진다. A씨의 경우 퇴학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퇴학의 경우 소속대학 상벌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학장 제청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본인 또는 학생지원처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다. 징계로 퇴학당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현재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한편 인하대는 캠퍼스 내 성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2차 가해가 잇따르자 전문 로펌을 선임했다. 인하대는 본교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가칭)을 운영해 2차 가해자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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