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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아파트' 무단침입 기자, 벌금 300만원 확정
“집 보러 왔다” 보안 직원 속여 주차장 침입
1심서 유죄 인정…항소 후 취하서 제출
2022-07-06 14:33:45 2022-07-06 14:33:4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거주했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취재진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매체의 A기자와 B기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각각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검찰도 판결을 받아들여 이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기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8월 초부터 말까지 5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문 목적을 묻는 아파트 보안 직원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의 평온을 깨뜨렸다”면서도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실내 주거 공간보다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 중 한명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인물이다.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지난 1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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