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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개혁②)역대 상고심 개혁, '대법 재판받을 권리' 못 넘어
1961년 고법 상고부제 도입…"재판 받을 권리 침해" 비판에 폐지
1981년 대법원 상고허가제 역시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에 발목
2010년 고법 상고심사부 도입 추진, 변호사단체 반발로 실패
박근혜 정부 상고법원 설치 시도, '사법농단' 사태로 '와르르'
2022-07-04 06:00:00 2022-07-04 09:47:2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역대 대법원은 상고제 개선을 꾀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상고사건 자체를 줄이는 데는 항상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고등법원 상고부제나 상고허가제 등을 도입했지만, 상고사건을 걸러내는 제도는 여러 부작용으로 생겼다 사라지길 되풀이했다.
 
과거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상고사건을 줄이려는 시도가 여럿 있었다. 지난 1961년에는 고법 상고부제가 도입됐다. 단독판사 관할의 심급구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지법 합의부-고법 상고부로, 지법 합의부 사건은 종전처럼 지법 합의부-고법-대법원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고법 상고부제는 2년만에 사라졌다. 상고심이 여러 고법에 나뉘어 있어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대법원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게 국민의 권리 실현에 부합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1981년에는 상고허가제가 도입됐다.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을 선별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년 뒤인 1990년, 상고허가제는 결국 폐지됐다. 
 
2000년대 들어서도 대법원은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고제 개선을 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010년 고법 상고심사부 설치를 추진했다. 전국 5개 고법에 8개의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3~4명으로 상고심사부를 구성하고, 이곳에서 대법원에 보낼 상고사건을 걸러내 대법관 업무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과 변호사단체의 반발로 실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한 사건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고, 나머지 사건은 별도의 상고법원이 맡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등의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가 터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역시 대법원 심리를 받길 원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상고법원이 대법원의 권위 상승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사진=대법원)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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