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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남매의 난' 승자는 구지은…"정상화 탄력"
장남 구본성 경영복귀 무산…신규이사 선임안 부결
구지은 부회장 체제 공고…아워홈 경영 정상화 탄력
2022-06-30 14:26:48 2022-07-01 11:50:28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사진=아워홈)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아워홈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남매의 난의 승자는 결국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이 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지분매각,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구지은 부회장은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면서 아워홈 경영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0일 아워홈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워홈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48명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교체를 통해 지분매각과 경영에 복귀를 하려던 구 전 부회장의 시도도 무산됐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부회장과 구미현·명진 세 자매가 선임한 이사 21명을 해임하고 본인을 포함한 신규 이사 48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하기 위해 임시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아워홈이 임시주총 개최를 거부하자 구 전 부회장 측은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선임해 지분 매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구 전 부회장측의 입장이었으나 아워홈측은 구 전 부회장이 신규 이사진 선임을 통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매각 자문사인 라데팡스파트너스를 통해 자신의 지분 38.56%와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 20.06%를 함께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성, 구미현 남매의 지분을 합하면 58.62%로 과반이 넘는다.
 
지난해 6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임시주총에는 구 전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어 구명진씨, 구지은 부회장은 직접 참석했으나 구미현 이사 측은 본인과 대리인 모두 불참했다. 최근 법원이 구 이사가 장남 구 전 부회장 편에 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제한한 것과 아워홈에 보낸 임시주총 신청 취소 내용증명 등이 구 이사 측의 임시주총 불참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은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에 구 이사가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구 이사측은 지난 5월 아워홈측에 ‘주주총회소집 허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선임될 이사를 지정한 적도 없다. 담당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법무법인 세종에 대해 신청 취하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면서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갈등도 일단락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아워홈 경영권은 고 구자학 회장의 1남3녀 중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이 갖고 있다. 장남인 구 전 부회장이 아워홈 지분 3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지난해 6월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나며 해임됐다. 나머지 59.6%는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의 합산 지분이다.
 
구 전 부회장의 지분매각, 경영 복귀 시도가 무산됨에 따라 구지은 부회장은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구 부회장이 수장에 오른 뒤 추진해오던 아워홈 경영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워홈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740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7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특히 식품유통부문(식재사업, 식품사업)이 8709억원의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침체됐음에도 아워홈의 식음료부문(단체급식사업, 외식사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6.9% 상승하며 8699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구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200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무배당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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